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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매각 관련 답변 만족도
samil***   2014-09-03 오후 4:4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당사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법인이 투자한 멕시코 법인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멕시코 법인을 매각하려고 추진중인데 인수대금은 28억이나 멕시코법인에서 당사(본사)로 채무가 33억 있습니다. 최근 매수자(한국법인)가 28억은 CASH로 줄 수 있으나, 33억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멕시코 채무를 한국에서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이 부동산을 매각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당사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어떠케든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4 오전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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