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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의한 출장비 지급 답변 만족도
ukun0***   2014-09-03 오후 4:2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직원이 업무상 출장시  사규에 의하여 출장비 (식비, 숙박비, 일비 등)를

정액으로 지급할경우,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영수증 / 법상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등 내용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4 오전 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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