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채이자소득세 재질의 답변 만족도
kcta3***   2014-09-03 오후 3:1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9
소득세법 시행령 51조7항 규정에 의하면 사채원금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왕에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우선공제 하기 때문에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이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이조항은 1998.12.31 일자로 신설된 것으로서 그



적용요건은 확정신고. 세무관서의 결정, 경정 전이라면 모두 가능한것으로 적용되었



다고 알고 있는데 2014.2.14일자로 개정되어" 확정신고 기한내에 회수불능사유 발생



하였을 경우 " ( 종전규정은 확정신고.결정.경정 이전에  회수불능사유 발생 경우 )



라고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후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 기간내에 있는 귀속년도



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뜻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4.2.14 개정



전 규정과 부합되는 동일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몇개 확인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4 오후 4:44: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