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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9-03 오전 10:1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5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가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셧는데여...직원이 회사경비를 본인개인카드로 쓰고...회사에 청구했다면 적격증빙이 3만원까지만 되는건가여? 그리고 대표자 개인카드도 법인카드가 아니니 대표자도 직원하고 꼭같다고 보면 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4-09-04 오전 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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