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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자가공급시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pks***   2014-09-03 오전 9:5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94
사업장은 주유소 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하는 자가용에 기름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가공급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자가공급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식이나 첨부서식에 따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서식에 작성한다면 어디어디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4 오전 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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