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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소득세 답변 만족도
kcta3***   2014-09-02 오후 6:0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8
현재 사채 빌릴시 선이자 몇 % 를 떼고 원금을 빌려주는것이 통상적인데,



그후 원금자체에 대한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회수한 금액중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세법규정이 개정되엇다고 하는데 그 기간적용 기준이 의문입니다.



  회수불능사유 발생일이 2014.5.20 일인 경우에

  

(1)  2013.1.1 ㅡ2013.12.31 까지 수령한 이자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



(2)  2012.12.31 이전에 수령한 이자금액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원금대손금액을

    

      기존이자 수령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03 오전 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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