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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회사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ljc1***   2014-09-02 오전 11:0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제목 : 수익.비용원칙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기업회계기준에 정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준거하여 합당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에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정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해야한다. 재화의 인도 이후에 예상되는 제 비용을 수익인식시점에서 인식할 수 없다면, 재화판매의 대가로 이미 받은 금액은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바,



1. 회사는 사업주와 합의하에 1년 미만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도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할 퇴직급여를 12등분하여 거래처의 사업주에게 매월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음.

2. 동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근속기간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기 수령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전액 회사의 수입으로 확정되며,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비로소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매월 수령하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가. 기업회계기준(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해야한다)에 따라 매월 수령한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월 수익과 비용으로 동시에 발생시켜야 하는지요?  수입은 발생시키고 비용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나. 재화의 인도시점(매월 퇴직급여 수령시점)에서는 수령한 퇴직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근속 1년 미만의 퇴직자 발생시)과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점(근속 만1년 근로자 발생시)에서 각각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수익과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하는지요?

다. 경영성과(법인세 공제전 손익금)를 산출함에 있어 세무회계를 따라야 하는 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03 오전 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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