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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매출처 반입처리 답변 만족도
jyk0***   2014-09-02 오전 9:4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안녕하세요



A라는 매출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캐피탈회사를 통해 리스처리하여 회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캐피탈 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우리회사가 재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리스계약상 재매입 약정서 있음). 법원명령으로 재매입대금은 리스회사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후 A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어 폐업된 상태입니다.

해당 제품은 우리회사가 회수 받아 온 상태이구요

반품 처리는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요?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매출처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매출은 2012년 매출입니다. 회수는 2014년에 되었구요.
 
 
 
전문가 답변 2014-09-03 오전 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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