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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에 대한 이자율 답변 만족도
thwl***   2014-09-01 오후 5:3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5
당사법인은 7월31일에 A거래처에 제품을 1억원에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만기 10월31일)



1억원에 대한어음을 9월1일자로 B라는 사업장에 3백만원의 할인료를 차감하고 9천7



백만원을입금받았습니다.



이때 B사업장에서 저희쪽에서 받은 할인료 3백만원에 대해 납부해야할



이자금액과 납부해야할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B사업장이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장이거나 일반 개인인경우 이자율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2 오전 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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