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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행 답변 만족도
ymis***   2014-09-01 오후 5:0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8월에 신규오픈한 의류매장입니다

본사에서 위탁받아 물건을 매장에서 팔아주고 수수료 35%를 받는 사람입니다



1.사업자등록증을 소매/의류로 내엇습니다.  만약 다시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할까요? 아님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습니까?



2. 위수탁을 첨해봐서 자료가 본사에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픈행사나 포스는 제 사업자로 끊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아도 상관없지요?



3. 세무서에 신고가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말고 다른 사항이 또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9-02 오후 3: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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