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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ion***   2014-09-01 오후 2:5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
안녕하세요!!















4대보험비 산정 근간이 되는 금액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완전 초보임을 감안해 주세요ㅠ)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관해.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비 정기적인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가령, 야근수당이거나 (야근 발생시만 지급) 포상금 (아이디어 상금 같은 것..)이 지급 되었을경우..



그리고 매년 6월 즈음에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 맞나요?























2.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보수월액에 관해.











건강보험 보수 월액 :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12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 12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6월 즈음에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수액은 언제언제 신고 하는 것인가요?



이미 신고되어 있는것을 그대로 따르고 보수월액이 변동 시 변동 신고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건강, 고용, 산재보험 역시 비정기적인 급여가 있을 시 매번 변동신고 해주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02 오전 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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