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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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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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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오후 2:53: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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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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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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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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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비 산정 근간이 되는 금액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완전 초보임을 감안해 주세요ㅠ)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관해.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비 정기적인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가령, 야근수당이거나 (야근 발생시만 지급) 포상금 (아이디어 상금 같은 것..)이 지급 되었을경우..
그리고 매년 6월 즈음에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 맞나요?
2.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보수월액에 관해.
건강보험 보수 월액 :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12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 12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6월 즈음에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수액은 언제언제 신고 하는 것인가요?
이미 신고되어 있는것을 그대로 따르고 보수월액이 변동 시 변동 신고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건강, 고용, 산재보험 역시 비정기적인 급여가 있을 시 매번 변동신고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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