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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행 세금계산서 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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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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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오전 11:21: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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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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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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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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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선발행 계산서는 발행요건이 대가를 미리 받거나, 7일 또는 조건부에 따라 30일
이내에 받으면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저희가 줘야 할 매입채무와 채권채무 상계를 한다면 문제 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채무와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금전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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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듯 하여 다시 작성 합니다.
질문에서 매입채무란, 금전상 거래가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가 자재를 고객처로 이동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선발행 세금계산서 자격을 만족하려면
대금 지급이 7일 또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줘야할 매입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매출채권을 상계하고자 하는데요.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요건엔 해당되지 않는 듯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채권채무 상계로,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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