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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orchid0***   2014-08-29 오후 1:5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소멸시효 환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이 얘기는 최종입금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되고 그 완성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공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신고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2.그리고 5년이 지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 청구로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 한건지요



3.그리고 부도어음 같은 경우 부도후 6개월이 지난 확정신고 기간에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5년 이내이면 아무때나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8-30 오전 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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