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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법인의 외상매출금 답변 만족도
zeroa***   2014-08-29 오전 10:5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6
A건설회사 : 원청사 , B건설회사 : 하도급회사



당사는 도소매/건축자재 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B사에게 2억원을 매출하여 B2B로 결재가 이루어지다가 1억원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B2B미결제로 인해 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였습니다.



B사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예를들어 2014년 4월 30일 부도(B2B미결제 처음발생일)



1. 당사는 부도발생한 외상매출금 1억에 대해서 대손공제를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 B사의 부도로 A사에서 외상매출금 1억원중 5천만원을 결재해줄 경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대손공제를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9 오후 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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