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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자 분 납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cion***   2014-08-28 오후 5:4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62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자 분 납부 방법이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분은 고용보험의 경우 (과세급여-비과세급여)*0.65%로 알고있고, 산재보험의 경우 100% 회사 부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대충 계산해보니 (과세급여-비과세급여)*0.9% 가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이던데.. 0.9% 수치는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요율에 관해 검색했을땐 사업장 인원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긴 하던데요.. 0.9%는 없던데 어떻게 만들어진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역시 어떻게 산정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9 오전 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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