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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제이익(세무조정, 부가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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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ee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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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오후 2: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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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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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비용(2011.02.01) : 10,000,000(VAT포함)
비용 지급(2011.02.25) : 7,000,000(VAT포함)
현재 잔액 : 3,000,000(VAT포함)
업체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 있어 현재 남은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남은 채무만 없애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여서, 합의서를 작성 (2014.08.27)모두 채무면제 이익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VAT포함하여 3백만원입니다.
총 3백만원 모두를 채무면제 이익으로 잡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3백만원중 공급가만 잡아야 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세액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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