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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조서 답변 만족도
godj***   2014-08-28 오전 10:2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4
2013년 10~ 12월 일용직지급조서를 2014년2월에 제출하지않았고 ,



원천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간편장부)시 일용직급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8월 일용직지급조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지급조서의 가산세부분 미제출금의 2%가 맞는지여부와가산세납부를 하려면



수정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8-28 오전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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