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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한 물품의 반품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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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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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오전 10:28: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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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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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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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매출에서 차감하라고하셨는데 .... 매입에서 차감을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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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된 물품 중 일부 제품을 반품처리하였습니다.
영세율 수출에 해당되어 반품이 확정된 날로 영세율 수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러 번에 걸쳐 수입을 한 제품이 많기 문에, 단가가 하락하여, 반품확정 된 금액이 원래의 수입가격과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의 수입금액 usd100 반품확정 금액 usd 97
이런 경우 반품시 회계처리를 매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입에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매출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해외로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무상수출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신고대상으로서 이경우 반품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438, 2010.10.28
【제목】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방법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어 국외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위약수출을 할 수 있는 건과 할 수 없는 건으로 구분하고 있음.※ 반품의 개념
▶ 수출입업체의 입장
a. 반품가능기간 : 1년∼4년(제품 상품에 따라 다름)
b. 사용에 대한 개념 : 물품을 사용하다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c. 처리 : 고장난 물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해 줌.
▶ 관세청의 입장
a. 반품가능기간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위약수출
b. 사용에 대한 개념 : 사용한 물품은 위약수출의 대상이 아님.
c. 처리 : 위약수출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o 수입한 지 1년이 넘은 물품, 사용 등으로 성질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위약수출이 진행되지 않음.
- 따라서, 국외 반품 물품 중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반품건은 부득이하게 일반(무환)결제 형태의 수출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음 .
(질의요지)
o 수입된 물품의 국외 반품건의 신고방법
【회신】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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