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쌍방간 탕감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처리 여부 |
답변 만족도 |
|
|
|
jin2010*** |
 |
2014-08-27 오후 2:58:5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50 |
|
|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장기 미수처리된 업체의 매출채권을 정리 한 내용입니다
매출금액(부가세포함) 1억 - 2014 .03. 28까지의 매출채권을
50% 탕감한 금액 5천만원을 매년 1천만원씩 받기로 하고
채무조정 약정서를 2014. 04. 01작성 하고 세금계산서(당사 매출)를
과표 90,909,090 VAT 9,090,910 계 100,000,0000 발행하였습니다
질의1) 2014.03.28까지의 물품 세금계산서를 2014.04.01 발행 했을경우 가산세 여/부
질의2) 2014.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누락됨 -수정신고시 매입쪽 업체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질의3) 쌍방계약에 의한 채무조정금액 (탕감금액 50,000,000)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가감 4,545,455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신고시 대손금 45,454,545 가능한가요
질의4) 위의 "채무조정약정서"는 공증을 받으면 법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계약서인가요
질의5) 위 방법외, 물건은 납품이 완료 되었고 세금계산서는 발행 하지 않았을
경우 미수금을 회계처리 및 대손처리 할 방법은 없을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