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퇴직 소득 관련 재질의 하겠습니다.
위의 첨부파일과 같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퇴직금의 일부'를 연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개인 irp계좌로 이체, 또는 바로 현급 지급시의 회사에서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재와 익년 지급조서 신고 관련한 질문 이였습니다.
(연금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든 처리사항은 '회사' 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금사업자측이 해야하는 신고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를 개인 irp계좌로 이체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1란 총지급액에 irp로 이체된 퇴직금 일부 금액 입력, 소득세등 란엔 '0' 기입, 익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
2.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를 현금지급 또는 일반 개인계좌로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2란 총지급액에 현금지급 또는 개인계좌로 이체한 퇴직금 일부 금액 입력, 소득세등 란엔 그 일부 금액에 포함되는 퇴직소득세 산정하여 입력.
익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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