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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재질문) 답변 만족도
huv1***   2014-08-27 오전 9:2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9
앞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되서요 ㅠ.ㅠ



개인이 자본금이 마이너스 날수 있다 하셨는데  만약 대출도 없고 따라서 지급이자도 없는 상황 이라면  그냥 사장님이 돈 내놓으시것 처럼 하면 되나요?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대출이자가 있어도 어쨋든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나면 사장님이 돈을 내놓은 걸로 해서 마이너스를 없애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읽어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집은 집을 지어서 파는 일종의 건설 회사(부동산)인데  당연 장부상 부채는  



4억이고  사업용자산(건설용지,및 건설비 가)  10억입니다.  이걸로 봤을때는 도저히



저는 계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초과인출금이 언제 부터 생겼는지 보라고 하는데  이건  뭘 봐야 되는건가요



현금출납장을 봐야 됩니까,  아님 인출금이나 자본금 아님 어떤 계정과목을 봐야되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4-08-28 오전 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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