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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법인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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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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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오후 2:37: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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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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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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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4일 매입대금 31,600,000원(공급가 28,727,273 부가세 2,872,727)은 지급하였으나 상대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지급금액 31,600,000원은 선급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3년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인데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2014년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확인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법인세는 수정하면서 누락된 원재료는 재고로 남기려합니다. 과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번) 2013년 부가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수정신고상 세무조정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세무조정>-법인세수정신고
(손금산입)원재료(매입누락) 28,727,273(△유보)
(익금산입)원재료(재고) 28,727,273(유보)
2014년 부가세 수정신고시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 28,727,273(2014년의 기초재고가 됨)
부가세대급금 2,872,727 / 선급금 31,600,000
부가세 환급금 입금시
보통예금 2,872,727 / 부가세대급금 2,872,727
<2014년 세무조정>
(익금산입)원재료(매입누락) 28,727,273(유보)
(손금산입)원재료(재고) 28,727,273(△유보)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2번) 어차피 2013년 재고로 남겨질 부분이고 과표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2014년 부가세 수정신고 회계처리만 하여도 가능한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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