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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관련 재질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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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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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오전 10:3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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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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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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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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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소득 관련 재질의합니다.
아래의 세가지 경우 처리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확정기여형(DC) 업체이며 매년말 퇴직금을 정산하여 연금사업자(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DC형 업체임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직 발생 시, 퇴직금의 일부를 개인 IRP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경우.
ex) 근로자 A : 총 퇴직금 130원 발생. 100원 연금계좌에서 이체, 30원 연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개인IRP계좌로 바로 이체 시,
(회사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A21란(A21이 맞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지급액 부분에 "30원" 적고 소득세등 부분엔 "0" 기입.
-> 익년도 지급조서 제출 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 퇴직 발생 시, 퇴직금의 일부를 개인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A : 총 퇴직금 130원 발생. 100원 연금계좌에서 이체, 30원 연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계좌 혹은 현금지급 시
(회사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A22란(A22가 맞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지급액 부분에 "30원" 적고 소득세등 부분엔 30원에 해당되는 퇴직소득세 산정 후 기입.
-> 익년도 지급조서 제출 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3. 퇴직 발생 시, 퇴직금 전액이 연금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체될 경우.
(회사 기준)
->원천징수 의무 없으므로 퇴사자 발생 익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관련한 데이터 미기재, 추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미신고 가능.
일단 저희 회사는 3번 방법으로 하고 있고
위의 1,2번 방법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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