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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대표 사업자 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4-08-25 오후 4:4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
아파트 입주자 대표 사업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법인으로 재활용품 판매 및 아파트 내에 장터에 대한 임대료수익이



가끔가다 수익사업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결산시 재무제표에 아파트 관리내에 대한 명목금액들은 제외하고 재활용품 및



장터 임대 수익에 대한 수익사업부분만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하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관련한 세금계산서 매입시 계정들과 통장에서 아파트 관리



부분과 수익사업 관련하여 혼합사용시 금액 반영과 계정과목들을 어떻게 해야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6 오후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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