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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di***   2014-08-25 오후 1:5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4월분에 배당이 있어

5월 10일에 배당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하였는데..

근로소득 환급금이 있어서 납부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금액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차후 4월분 일용근로가 누락된것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추가 소득세 25,810) .수정신고 할때 납부 금액이 배당소득세에서 움직여서 근로소득은 안내는걸로 되고 배당소득을 추가로 내는걸로 수정신고과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근로소득(14) 로 납부를 했구요



세무서에서 세목이 틀렸다고 25,810을 세목(12) 로 내고 근로소득으로 낸 25,810은 경정청구를 하라는데요...일단 돈은 7월31일 냈습니다.



1.경정청구 방법과 언제부터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분..돈 낼때 분개..환급받을때 분개...



2. 경정청구를 안할경우 소액이라 그냥 잡손실로 잡아도 되는지요...

그럴경우 분개를

잡손실/보통예금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6 오후 1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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