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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부가세 답변 만족도
x6***   2014-08-25 오전 9:3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2013년 1월 2월에 총 268.000.000원 부가세 포함



이 금액을 받지 못하고 이회사가 12월 9일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검찰청 고소장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으로 되어있습니다.



7월 25일 이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로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안되는건가요? 돈을 받은사실이 없고. 폐업을 하였으면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4-08-26 오전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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