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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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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6 오전 11: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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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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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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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할때 9인승미만 차량은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세액은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하잖아요
만약 차량 10,000,000
탁송료 100,000
부가세 1,010,000
합계 11,110,000 매입계산서 받았을 경우
제가 알기론 차량 10,000,000에 대한 세액 1,000,000은 공제를 받지 못하구
탁송료 100,000에 대한 세액 10,000은 공제 받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다른 사람에게 문의해보니 9인승미만 차량에 대해선 모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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