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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답변 만족도
top***   2014-08-23 오후 6:3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당사에서는 타 거래처의 상품을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고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주문/결제를 하면 해당 상품 거래처에 출고 요청하고

거래처에는 직접 택배발송하여 일주일마다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줍니다.



이때 5만원 이하 제품 출고요청시에는 택배비가 3500원이 있어서

따로 택배송장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와서 해당 택배비를 따로 결제 요청을 하는데





1. 택배 종이에 보면 거래처에서 직접 보내기때문에 보낸이름이 당사가 아닌 거래처명으로 적혀있는데 이 송장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 할수 있는지?





2. 원본이 아닌 스캔or팩스로온 복사본 영수증만으로도 상관이 없는지?





3. 거래처가 많기때문에 송장을 정리하고 수십수백장의 영수증 증빙보관하기가 곤란하므로 거래처에 상품품목 외에 택배비 명목을 추가하여 발급 요청 했더니 업종이 운송업이 아니기 때문에 품목에 택배비 명목으로 절대 넣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말 인지 업종에 맞지 않는 품목을 넣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위처럼 처리 할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올바른 처리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거래처에서 택배비,상품대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줬을 경우

   -소비자가 주문/결제시 택배비를 포함하여 결제하면 추후에 부가세 신고시

    택배비도 매출로 잡는다 or 잡지 않는다







* 거래처에서 택배비를 세금계산서에 포함안하고 따로 스캔or팩스로 영수증을 보내왔을 경우

  - 추후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잡지 않고 분개는 택배비는 가수금계정으로 받아놓고 해당 거래처 지급시 반제 처리 한다.







 
 
 
전문가 답변 2014-08-25 오전 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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