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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자에 대한 선물지급시의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falcon2***   2004-04-16 오전 10:3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2
일반적으로 명절 또는 창립기념일 등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지급시에 개인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주주에게 제공한 기념선물비도 같은 논리로 해석하여 사업상증여로 보고 회계처리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당사는 근로자에게 선물지급시에는 매입시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 공제처리하면서 회계처리를 종결하고 있으며 주총선물비는 관련 주총개최비와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회의비로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가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실무적처리를 구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19 오전 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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