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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hana2***   2014-08-22 오후 5: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강의료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강의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소득이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국립대교수가 외부초빙강의를 했다면, 이 경우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8-23 오전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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