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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산재처리된 직원의 급여분개 답변 만족도
7242***   2014-08-21 오후 10:4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4/15일자로 산재가 발생하여 8월2일 업무재개신청을 하였읍니다.

산재급여는 매달 직원에게 70% 지급되었구요..나머지30%부분은 회사에서 충당해주었읍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급여 XXX / 가지급금 XXX

           보통예금 XXX



가지급금 XXX / 잡이익 XXX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4-08-22 오전 1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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