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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ion***   2014-08-21 오후 5:32:15 첨부 : 111.jpg 상태 완료 조회 785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c형이라 퇴직소득 관련 세금신고의무가 연금사업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껏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과세이연관련하여 퇴직자 발생 시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1란에 총 지급액(퇴사자에게 발생된 세금공제전 총 지급액 맞나요??) 넣어주고 소득세 등란엔 0 기입하여 신고하고,

연말정산시즌 2/1~2월말 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일단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첨부파일에 지급명세서 양식을 올렸습니다..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처음하는 업무라서요 ㅠㅠ

혹은 작성 방법이 있는 url이라도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위 첨부파일 중 색칠부분만 기입하는 되는것인지요? 특히 과세이연세액란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 세액은 어떻게 알게 되는것인지..)









2. 저희가 이제껏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에 따르는 가산세나 수정신고라던지..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미기입 관련 가산세는 잘 모르겠고.. 지급명세서불성실제출 관련 가산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산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껏 신고는 안했지만 딱히 세무서에서 제재는 없었습니다만..









언제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8-22 오전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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