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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차량 만기 매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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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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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오후 4:36: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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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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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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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차량 만기 매입시 질문 드립니다.
8/25일 날짜로 만기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회사에서 매입하기로 했고요
계약 당시 보증금 : 10,925,000
현재 잔존 가치액 : 10,051,000
이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 냈던 보증금이 더 많으므로 차액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
다.
환급액 : 874,000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2. 위 매입한 차량을 바로 회사 직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차량 대금으로 받은 금액 : 10,200,000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
다. 그럼 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똑
같이 부가세 신고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분개도 궁금 합니다.
3. 차량을 매입하고 다시 새로운 차를 리스하기로 하였습니다.
리스차량 가액 : 29,980,000 (세금계산서 수취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납입액 : 8,994,000
위 경우 분개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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