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리스차량 만기 매입 답변 만족도
unman***   2014-08-21 오후 4:3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0
1. 리스차량 만기 매입시 질문 드립니다.

   8/25일 날짜로 만기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회사에서 매입하기로 했고요



   계약 당시 보증금 : 10,925,000

   현재 잔존 가치액 : 10,051,000



   이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 냈던 보증금이 더 많으므로 차액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

   다.

   환급액 : 874,000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2. 위 매입한 차량을 바로 회사 직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차량 대금으로 받은 금액 : 10,200,000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

   다. 그럼 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똑

   같이 부가세 신고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분개도 궁금 합니다.



3. 차량을 매입하고 다시 새로운 차를 리스하기로 하였습니다.

   리스차량 가액 : 29,980,000 (세금계산서 수취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납입액 : 8,994,000



   위 경우 분개도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2 오전 7:25: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