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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4***   2014-08-21 오후 2:5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계측기기에 대한 국가 교정 수수료를 결제하였습니다.



결제금액은\147,400원이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지급수수료\122,300

부가세대급금\12,230 입니다.

\12,870원은 소급료로 국가의 계량및측정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교정료의 10%를 징수 하는 금액입니다.



\12,870원에 대한 계정은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죠?
 
 
 
전문가 답변 2014-08-21 오후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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