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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답변 만족도
ymis***   2014-08-21 오후 2:0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
임대아파트 5년을 보유하고  2011년 1월14일 등기로 마쳐서 소유권을 받앗습니다

1.  2014년 8월20일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가하나랑 매매아파트 1채 있습니다 이럴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2.  매도시 매도인입장에서 양도소득세외에 다른 추가 신고하는것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8-22 오전 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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