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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 개간비용관련-급급입니다 답변 만족도
bye0***   2014-08-20 오후 5:2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2
안녕하세요. (두분다 토지매매업 사업자등록증있습니다.)

토지의 일부를 개간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취득일 1985.01.01 취득가액-5천

어머니-증여받은날 2014.01.01 공시지가 증여과표- 7천



양도일자 2014. 02. 28

어머니 -토지 개간비용 2천 일경우

어머니 토지매매차익계산명세서 작성시

* 취득가액 5천만원....(아버지 실거래취득비용)

* 자본적지출 2천만원...(증여후 어머니개간비용)

장기보유공제 9,000,000 ....(배우자이월과세 30%)

매매차익합계=21,000,000

1)증여받은지 5년이내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사업자가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종합소득세 비교과세시 어머님 증여가액 7천만원 개간비용 2천만원

소득금액=5천만원

둘중 세금이 많은걸로 소득세 신고하면 맞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8-21 오전 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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