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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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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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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오후 5:16: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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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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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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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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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세를 위택스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위택스 신고 시 "기타환급액(중도퇴사자등)" 란에 지방소득세 분 환급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소득세 (1000원)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금액 (500원) = 500원 소득세 신고 완료 상태라면,
위택스 과세표준액란에 500원만 넣으면 끝인 것인지 아니면 아래부분 기타환급액(중도퇴사자)부분도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소득세가 0원인데요, 이럴경우 위택스 주민세 신고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과세표준액과 납부세액에 연말정산액 차감하기 전 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넣고, 지방소득세 연말정산환급액을 "연말정산환급액" 란에 넣어 총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감 후 환급잔액은 이월하여 다시 주민세에서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3/10 소득세 : 1000
연말정산 6.소득세등 (연말정산환급액)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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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액 : 0원
일 경우, 위택스 신고 시
과세표준액(소득세액) : 1000
납부세액 : 100
연말정산환급액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금액
을 기입하여 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차월이월하여 계속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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