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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례회 경비 처리 답변 만족도
ambition1***   2014-08-20 오후 2:1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회사에서 매달 한번씩 직원들 월례회가 열립니다.

월례회가 골프장 필드를 나가서 이루어 지는데

이럴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맞는것이지만

골프장이란 사치적인 개념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례회 공지 메일이 있으면 복리후생비 처리로 가능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의 경우 세무서에서는 직원이 사용 여하를 불문하고 골프장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접대비로 하라는 안내를 받은적이 있는데...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스빈다. 실질이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0 오후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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