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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jh***   2014-08-20 오전 9:4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저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법인 업체입니다.

개인이 구매를 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한 구입일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더니 무조건 인적사항(주민번호도 꼭 받고)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하더라구여.

저희 회계프로그램업체도 인적사항을 받아 입력해야 한다고 하구여.

근데 요즘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주민번호 알려주기를 꺼려하고 주민번호를 받을수 없게도 되어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0 오후 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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