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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자금 정산 답변 만족도
firsty***   2014-08-20 오전 8:4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
통관자금(관세 부가세 창고료 등)을 218,000원을 지불했는데

정산금액이 188,700원으로 잔액이 29,300발생하여 잔액을 송금받았습니다.

통관자금을 지불한것은 8월 18일 정산되어 8월19일날 잔액을 송금받았습니다만,

세금계산서는 19일날 정산 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계처리는 18일날 지급시 한번, 19일날 정산시 마이너스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산 된 금액으로 한번만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8-20 오후 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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