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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분 경비인정 문의 답변 만족도
kireina***   2014-08-19 오후 11:1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5
법인회사인데 대표자나 직원카드로  경비사용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경비인정이 안되는건 되는건 접대비 뿐인가요?



접대비만 개인카드로 결제시 비용으로 인정안되고 나머지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는 다 인정되나요?



계정과목이 접대비라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아닌 개인사업체 운영하는경우는 어떤가요?



개인사업주가 가족이나 직원명의 카드로 비용지출시 인정되나요?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주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경비인정된다는데 되게헷갈리네요



개인사입주인든 법인이든 경비인정되면 실제카드쓴사람은 연말정산시 비용금액만큼 빼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8-20 오후 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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