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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미납 통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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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kl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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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오후 7:13: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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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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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2,590,090 인데요
2014년 1월 25일 납부를 하지 못했더니 3월 7일에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납부기한이 3월 31일까지였고 금액이 2,620,390 라고 적혀있었는데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고 실제 납부를 4월 21일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란에 써져
있는 금액 2,699,000 으로 납부가 되어있더라구요.
(가산금 78,610 / 계① 2,699,000 으로 고지서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납부해야할 금액은 2,590,090 이니까 2,699,000 에서 빼보니
나머지 차액은 108,910 이라고 나오는데 이 금액은 가산세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4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세를 계산했는데
(2,590,090 * 95일{1/26-4/30일까지 미납일수} * 3/10,000) 으로 했는데 108,910 이
계산이 안되는데 108,910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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