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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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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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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오전 10: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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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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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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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계산서는 다음해 2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질문에도 나와있듯이, 계산서발행일이 2013년(작년)8월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신고일이 올해2014년2월까지 였을테니, 이미 신고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린건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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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2013년 8월발행 매입 계산서(면세)가 부가세신고시 누락이 됐습니다.
전자계산서는 아니구요. 일반 종이계산서 입니다.
금액은 12만원정도의 소액입니다.
1.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면세건이라 그냥 수정신고 안하고, 올해 지출시 비용처리만 해도 되나요?
2.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불성실 과태료가 있나요?
3.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작년 법인세 부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답변] 계산서의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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