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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답변 만족도
mimibaker***   2014-08-19 오전 10:5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5
비상장법인입니다.



올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정관에 중간배당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1. 다른 질의 답변에 정관에 정함이 없이 중간배당을 한다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는답변이 있는데 맞는지요?



2.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 정관에 정함이 없을시 주주에 대한 무상대부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3.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자본금의 1/2 인지 자기자본의 1/2인지요?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0 오전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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