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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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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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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오전 10:29: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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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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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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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중도 퇴직자 발생 시 퇴직 발생 시기에서 바로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그 퇴사자분이 올해 7월에 퇴직하시고 올해안에 타 회사에 입사 시,
그분의 2014년도 연말정산은 2015년 타 회사에서 하게 되지 않나요?
저희쪽에서 중간 정산을 해주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세법이 그리하기 때문인지..
2. 저희가 7/11 퇴사자가 한분 계셨고, 이번 8월 11일 갑근세 신고 시 ′중도퇴사′ 란을 누락하였습니다.
환급이고 세액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정신고 없이 다음 신고, 즉 8월분 9월 신고 시 이를 반영할까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참고로 이번 신고는 7월 귀속, 7월 지급, 8월 신고분이였으며 급여 지급일은 25일이고 매월 신고업체입니다.
아주 초보이고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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