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cion***   2014-08-19 오전 10: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23
안녕하세요.



1. 중도 퇴직자 발생 시 퇴직 발생 시기에서 바로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그 퇴사자분이 올해 7월에 퇴직하시고 올해안에 타 회사에 입사 시,

그분의 2014년도 연말정산은 2015년 타 회사에서 하게 되지 않나요?



저희쪽에서 중간 정산을 해주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세법이 그리하기 때문인지..









2. 저희가 7/11 퇴사자가 한분 계셨고, 이번 8월 11일 갑근세 신고 시 ′중도퇴사′ 란을 누락하였습니다.

환급이고 세액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정신고 없이 다음 신고, 즉 8월분 9월 신고 시 이를 반영할까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참고로 이번 신고는 7월 귀속, 7월 지급, 8월 신고분이였으며 급여 지급일은 25일이고 매월 신고업체입니다.









아주 초보이고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19 오후 4:05: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