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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수선비) 답변 만족도
firsty***   2014-08-19 오전 9:2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
고객에게 납품한 물건의 페인트가 벗겨져서



일본 본사로 부터 페인트를 수입한 경우(무상수입),



통관료 관세 등은 수선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그냥 운반비 인가요?







[답변] 통관료, 관세 등은 수선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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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상기 통관료, 관세와 함께 발생한 무상 수입 페인트를 보관한

창고료, 그리고 운반비도 수선비로 처리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19 오후 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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