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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4-08-18 오후 5:0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0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2013년 첫 사업을 개시 하였구요

2013년 비품(주방기물, 테이블, 의자등) , 시설장치(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공사) 구입및 공사를 한게 있었는데요

비품, 시설장치 모두 내용연수 5년으로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보니깐

숙박및 음식점업이 8년(6년~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표에 맞춰 내용연수를 반영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2013년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요?



2013년에 구입한(비품, 시설장치)는 내용연수 5년으로 하고

2014년에 구입한(비품, 시설장치)는 8년으로 해도 될지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보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범위가 있는데요

8년(6~10년)이 있는데요 6년~10년 아무 년수로 반영해도 되나요?

기준내용연수 8년을 반영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8-19 오전 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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