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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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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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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오후 5:0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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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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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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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2013년 첫 사업을 개시 하였구요
2013년 비품(주방기물, 테이블, 의자등) , 시설장치(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공사) 구입및 공사를 한게 있었는데요
비품, 시설장치 모두 내용연수 5년으로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보니깐
숙박및 음식점업이 8년(6년~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표에 맞춰 내용연수를 반영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2013년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요?
2013년에 구입한(비품, 시설장치)는 내용연수 5년으로 하고
2014년에 구입한(비품, 시설장치)는 8년으로 해도 될지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보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범위가 있는데요
8년(6~10년)이 있는데요 6년~10년 아무 년수로 반영해도 되나요?
기준내용연수 8년을 반영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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