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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옆건물 화단이용에 따른 금액 답변 만족도
qusdi***   2014-08-18 오후 12:1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건설회사입니다.



현장 바로 옆 건물 화단을 잠심 쓰기로 해서 그에따른 임대료(?)와 보상비 비슷하게



200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저희회사가 아쉬운 입장이라 발급을 강하게 할수 없는 상황이였네요..



이럴경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계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수수료로 하기엔..증빙이 없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4-08-19 오전 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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