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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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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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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오전 10:50: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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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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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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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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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드립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1,000,000원을 잘못 인출 해버렸습니다.
어쩌든 통장에서 1,000,000원이 인출 되었으니깐 회계처리는 해줘야 되서
가수금 1,000,000원 보통예금 1,000,000원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합계잔액시산표에는 -1,000,000원이 되버린 겁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는 마이너스가 떠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주어야 마이너스가 안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의한 과다 출금
가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과다 출금액 입금
보통예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질문]과다출금액 입금이 되었을 때는 대변에는 가지급금으로 해야 보통예금이 맞을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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