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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재질문 답변 만족도
sw609***   2014-08-18 오전 10:5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
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드립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1,000,000원을 잘못 인출 해버렸습니다.



어쩌든 통장에서 1,000,000원이 인출 되었으니깐 회계처리는 해줘야 되서







가수금 1,000,000원       보통예금 1,000,000원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합계잔액시산표에는 -1,000,000원이 되버린 겁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는 마이너스가 떠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주어야 마이너스가 안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의한 과다 출금



가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과다 출금액 입금



보통예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질문]과다출금액 입금이 되었을 때는 대변에는 가지급금으로 해야 보통예금이 맞을것 같은데요?
 
 
 
전문가 답변 2014-08-19 오전 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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