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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과 이자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kns7***   2004-04-14 오전 11:5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5
화창한 날씬데 세무조정땜에 머리가 아파요



궁금한게 무지 많은데요

1. 세무조정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잘못한거 같아서요

예) 인정이자     회사계상액   조정액

    40,000,000   81,000,000  -41,000,000

: 저희가 결산서상에 미수수익으로 40,000,000을 잡았거든요 근데 회사계상액은 왜 81,000,000을 잡았는지 글구 여기서 회사계상액은 전년도 미수수익 잔액분을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또한 회사계상을해서 미수수익을 잡아놓구 인정이자를 상여처리해 소즉세를 냈습니다. 소득세를 안내두 된걸 낸건지요.



2. 직원에게 이천만원을 대여해주구 월급여액 전액을 매달 상환해 나가기루 했는데요 올 10월 정도면 급여로 다 상환이 될거같거든요 그러면 계정을 단기대여금으루 해야하나요 가지급금으루 해야하나요. 글구 이자는 9%를 받기루 했는데 올 세무조정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상이 되는지요



암튼 엄청 헷갈리네요

급합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4-04-14 오후 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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